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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추가모집)
  • 작성일Wed Jul 20 08:59:33 KST 2016
  • 조회수4035

2016 하반기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추가모집)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지원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aT 타지원사업 및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6년 이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은 지원 불가
  * ‘16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90%
  ※ 심사비, 제품시험비, 대행비 등(붙임6 세부정산기준 참조)
  ※ 대행비는 전체 정산가능금액의 30%한도 내 지원
  ※ 대행비 한도 계산방법 : 전체 정산가능금액(정산 인정된 인증 취득비용 + 정산 인정된 대행비) x 30%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단, ISO9001 제외) 등
  ※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정 인증(특정마트입점인증 등), 국내인증(HACCP 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비용 
      세부항목,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인증별 배정예산 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인증별 배정예산 한도

인증

배정한도(백만원)

인증

배정한도(백만원)

할랄

20

할랄 이외

10

 * 신청현황(전체예산한도 대비 신청업체수) 등에 따라 배정예산 한도는 하향조정될 수 있음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지원방식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6.12.1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
    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6.12.1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
      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7.12.1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
      야 함)

★신청시 필수사항
(계량평가용 수출실적)

 ◦ 붙임4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업체가 직접 우편 제출
    (※‘16.7.29까지 도착완료되어야 함)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 제출 후 필요시 지원업체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동의서 반영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동의서 미반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


□ 지원절차

수출업체
(사업신청)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n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aT 본사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

aT 지역본부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 선정업체 사후관리

수출업체
(정산신청)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관할 aT 지역본부에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16.12.10限)

aT 지역본부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내 정산


□ 선정내용 변경
  ◦ 배정예산 변경, 인증종류 변경, 품목 변경(신선→가공 또는 가공→신선)은 불가하나, 그 이외 사항은 aT지역본부의 
      승인 시 변경 가능


□ 모집기간 : ‘16.7.20(수) ~‘16.7.26(화) 16:00까지


□ 사업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nglobal.at.or.kr) 로그인→상단의 수출지원사업신청 클릭→2016년 해외인증
                          등록지원사업 클릭→사업신청 클릭→이용약관 동의→신청서 작성 및 필수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서 작성시 필수첨부파일
   1. (붙임1)인증신청제품 세부항목
   2. (붙임2)수출준비도 증빙(카탈로그 언어)
   3. (붙임3)수출준비도 증빙(홈페이지 언어)


 

□ 정산신청방법 : [붙임5]정산신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aT지역본부에 개별 신청


□ 문의
  - 신시장개척부 윤진형 대리(02-6300-1548) 또는 관할 aT 지역본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nglobal.at.or.kr)」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IT지원부(061-931-1276)

관 할

연락처

담당자

관 할

연락처

담당자

서울경기

02-820-2355

박지화 차장

광주전남

062-940-7017

김석 사원

인 천

032-272-3009

최명진 팀장

대구경북

053-218-4904

최소영 대리

강 원

033-920-1545

곽중문 사원

부산울산

051-947-1086

장지희 과장

충 북

043-902-9529

김유리 대리

경 남

055-274-4813

김주식 과장

대전세종충남

042-389-5023

이지영 대리

제 주

064-746-9472

김아연 대리

전 북

063-904-5873

장현미 대리

     

 

2016.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신시장개척부 윤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