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추가모집)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지원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aT 타지원사업 및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6년 이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은 지원 불가
* ‘16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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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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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증 |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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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신청현황(전체예산한도 대비 신청업체수) 등에 따라 배정예산 한도는 하향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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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6.12.1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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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필수사항 |
◦ 붙임4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업체가 직접 우편 제출 |
□ 지원절차
수출업체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n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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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본사 |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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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지역본부 |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 선정업체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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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관할 aT 지역본부에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16.12.10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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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지역본부 |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내 정산 |
□ 선정내용 변경
◦ 배정예산 변경, 인증종류 변경, 품목 변경(신선→가공 또는 가공→신선)은 불가하나, 그 이외 사항은 aT지역본부의
승인 시 변경 가능
□ 모집기간 : ‘16.7.20(수) ~‘16.7.26(화) 16:00까지
□ 사업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nglobal.at.or.kr) 로그인→상단의 수출지원사업신청 클릭→2016년 해외인증
등록지원사업 클릭→사업신청 클릭→이용약관 동의→신청서 작성 및 필수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서 작성시 필수첨부파일
1. (붙임1)인증신청제품 세부항목
2. (붙임2)수출준비도 증빙(카탈로그 언어)
3. (붙임3)수출준비도 증빙(홈페이지 언어)
□ 정산신청방법 : [붙임5]정산신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aT지역본부에 개별 신청
□ 문의
- 신시장개척부 윤진형 대리(02-6300-1548) 또는 관할 aT 지역본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nglobal.at.or.kr)」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IT지원부(061-931-1276)
관 할 |
연락처 |
담당자 |
관 할 |
연락처 |
담당자 |
서울경기 |
02-820-2355 |
박지화 차장 |
광주전남 |
062-940-7017 |
김석 사원 |
인 천 |
032-272-3009 |
최명진 팀장 |
대구경북 |
053-218-4904 |
최소영 대리 |
강 원 |
033-920-1545 |
곽중문 사원 |
부산울산 |
051-947-1086 |
장지희 과장 |
충 북 |
043-902-9529 |
김유리 대리 |
경 남 |
055-274-4813 |
김주식 과장 |
대전세종충남 |
042-389-5023 |
이지영 대리 |
제 주 |
064-746-9472 |
김아연 대리 |
전 북 |
063-904-5873 |
장현미 대리 |
2016.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신시장개척부 윤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