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2차 지원업체 모집공고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지원 받을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부·중기청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지원분야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의 융합과제 실행에 따른 경영, 기술분야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컨설팅 비용의 60% 지원
- 지원금액한도 : 업체별 최대 1,2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절차
선정 절차 |
평가방식 |
• 신청접수 → 종합진단(현장) → 선정 → 컨설팅사 확정 → 수행계획심의 → 협약 → 자부담입금 |
서면 및 발표 |
* 기업당 1회만 지원 가능
□ 신청․ 접수요령
❍ 접수기간 : 예산소진 시 접수 종료
- 접수기간 : ‘16년 7월 7일∼‘16년 7월 29일(예산 소진시 마감)
❍ 지원분야 : 농공상융합컨설팅 지원 분야(붙임 2. 참조)
❍컨설팅사 매칭 :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나, aT 컨설팅사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컨설팅사 풀 참조)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농공상컨설팅 지원 신청서(붙임 1), 회사소개서, 정보이용동의서 자가진단표(aT양식),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서
❍ 양식다운로드 : aT(www.at.or.kr) 또는 푸드비즈(www.foodbiz.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접수처
- 주 소 : (우)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담당자 앞
- 이메일 : k-food@at.or.kr
❍ 문의처 :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이동호 대리, ☏ 02-6300-1738)
□ 기타 사항
❍ ‘16년도 지원업체의 경우 향후 2년간 재무제표를 추후에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기간 중 임의로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
기업컨설팅부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