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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 재공고
  • 작성일Wed May 18 09:38:51 KST 2016
  • 조회수4304

2016년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 재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목 적 : 해외한식당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한식당 운영 활성화


 □ 대상지역 : 제한없음


 □ 지역별 선정 규모 : 지역별 5~7개소 / 예산범위내
   ❍ 지역별 7개소 미만 접수시 선정평가 제외 

 □ 컨설팅 지원조건 : 자부담금 100만원

 □ 사업기간 : 2016.6 ~12 (계약체결일~ 6개월 이내 : 컨설팅 5, 정산 1)


 □ 컨설팅 내용 : 수진기업의 컨설팅 요구내용에 대한 컨설팅
   ❍ 메뉴개발,홍보‧마케팅, 원가절감, 메뉴개발, 메뉴판 디자인, 직무교육 등 한식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1~2개 분야 컨설팅 실시


 □ 수진기업 자격요건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 한식당 사진 등 (이미지화일)


 □ 접수기간 : 5.18일~6.7 (18:00)


 □ 수진기업 선정
   ❍수진기업 : 전문가 서류평가 (60점이상) 후 자부담금 입금업체


 □ 사후관리 : 컨설팅사가 컨설팅 후 6개월 간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 추진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
   ❍ aT :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및 실무총괄관리
   ❍ 관리기관 : aT에서 위탁 받은 부분에 대해 컨설팅사 관리
   ❍ 국내외 컨설팅사 : 전문컨설팅 수행
   ❍ 수진기업 : 국내외 한식당 등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수진기업 선정
및 자부담 입금

=>

컨설팅사 모집 및 선정

=>

계약체결

세부계획접수

=>

세부계획 승인

=>

컨설팅 추진

=>

완료 및 정산



 2. 수진기업 모집 개요

  □ 과 제 명 :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 

  □ 수진기업 자격요건: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등

  □ 대상지역 : 제한없음

  □ 접수기간 : 5.18일~6.7 (18:00)

  □ 수진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 공고 : 공사 홈페이지, 해외공관, 해외지사 관내 교민신문 등
      - 해외공관은 농식품부를 통해 외교부로 요청
    ❍ 접수 : 인터넷 접수 ( 이메일 : atcon@at.or.kr )


  □ 수진기업(한식당) 선정 : 전문가 서류평가

평가방법

심사기준

선정기준

심사위원

서류평가

업력, 매출액, 신청내용의 적정성, 컨설팅 의지 등

60점 이상 고득점순

학계,업계, 농식품부 등
4인 이내


 ❍ 전문가 서류평가 후 자부담금 입금업체
   - 1차 예비선정 : 평가 시 고득점업체 순 (미평가 : 7개소 미만 접수지역)
   - 2차 최종선정 : 1차 예비선정 후 자부담금을 납부한 한식당
     1) 미납부 업체는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2) 자부담금은 컨설팅비용에 포함(공사로 입금/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3) 입금된 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 지역별로 자부담금이 5개업체 미만 접수지역은 탈락시키고 후순위 지역을 대상으로 자부담금 입금 안내하여 선정
   * 자부담금 입금 후 컨설팅을 포기하는 한식당의 자부담금은 국고 납입, 해당지역은 익년도 수진기업 선정시 10% 감점


  □ 계약체결 : 경영지원부 

  □ 컨설팅 관리
    ❍ 착수보고 : 세부수행계획서 승인 후 7일 이내 (자체평가)
    ❍ 중간보고 : 전체일정 중 1/2이 지난시점에서 10일 이내 (전문가 서류평가)
    ❍ 완료보고 : 계약기간 종료 전 15일이내 (전문가 서류 및 발표평가) 

  □ 컨설팅 중간 평가
    ❍ 평가방법 : 전문가 서류평가 (학계, 업계, 농식품부 등 4인 이내)

  □ 컨설팅 완료보고서 평가
    ❍ 평가방법 : 전문가 서류평가 (학계, 업계, 농식품부 등 4인 이내)
     ❍ 만족도 조사 : 관리기관를 통해 수진업체 만족도 조사
     ❍ 컨설팅결과 보고회 : 서류평가 및 만족도 조사결과 완료 후 컨설팅사별 결과 보고회 개최 

  □ 컨설팅 완료보고서 접수
    ❍ 관리기관을 통해 완료보고서 점검결과 접수
       - 컨설팅완료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회계감사 보고서 등
         · 제출서류 : 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전문) 5부, 보고서 CD 2매 등
       * 완료보고서는 단행본으로 제본해서 접수 (ppt자료는 불가, 메뉴사진은 칼라로 인쇄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는 회계기관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 정산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컨설팅사는 사업비를 별도계좌에 관리
       - 컨설팅사는 공사의 요청시 통장원본 및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정산은 별도 은행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인정
       - 거마비, 자문비 등 현금 지급시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컨설팅사가 제출한 세부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예산 항목 변경 시에는 공사에 승인을 받은 후 집행된 부분만 인정 
      * 출장비는 공사 5급직원 출장비 기준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컨설팅 완료 후 6개월간 사후관리
      - 매월 1회 이상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후관리
   ❍ 관리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사후관리 보고서를 컨설팅사로부터 접수하여 공사에 보고

  □ 기타사항
    ❍ 컨설팅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자부담금 축소 등 부당행위 확인시 수진기업 및 컨설팅사에 지원한 금액은
        회수 하며, 지원대상 업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는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공사 지원대상에서 배제

 

첨부파일
작성자

기업컨설팅부 김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