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식품컨설팅 컨설팅사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팅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모집분야 : HACCP 등 7개 분야
❍ 국내인증 (4) :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식품명인, GMP
❍ 경 영 (1) : FSSC22000 (ISO22000포함)
❍ 디 자 인 (1) : 디자인 브랜드
❍ 품질위생 (1) : 식품생산성향상
구 분 |
분 야 |
컨설팅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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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경영 |
FSSC22000(ISO22000) |
◦ ISO22000, FSSC22000 인증 시스템 구축 |
디자인 |
디자인․브랜드전략 |
◦ 디자인․브랜드 전략 수립 또는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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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HACCP,소규모HACCP |
◦ 국내 HACCP 인증 시스템 구축 (식품제조, 가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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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품질인증 |
◦ 전통식품품질인증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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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
◦ 식품명인 인증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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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GMP |
◦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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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
식품 생산성향상 |
◦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
□ 모집 절차 : 사업공고 → 접수 → 서류평가(60점 이상) → 선정
2. 컨설팅 사업자 자격 기준
□ 컨설팅 사업자 구성
❍ 해당분야의 컨설팅 수행하는 인력 상근 보유
① 컨설턴트 5명 이상이며 전문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하고
② 신청분야 컨설팅의 전문 컨설턴트 1명 이상
③ 컨설팅 사업자 분야별 자격기준 충족 사업자 :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만 인정
* 해당분야 전문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경력 및 실적으로 확인
* 상근 여부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 ‘15년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사업자
□ 컨설팅사 운영
❍ 컨설팅사별 수행 가능한 업체수는 컨설턴트 인원수에 따라 산정
- 분야별 등록 컨설턴트(전문 포함) 1명당 연간 100일까지 지도 가능
- 산출 근거
1인당 연간 지도일수 |
aT 지도일수* |
200일 |
100일 |
* 자체 컨설팅 또는 타기관 컨설팅 고려하여 50%수준으로 설정
□ 컨설턴트 자격기준
❍ 전문 컨설턴트
▹ 식품분야 기술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 및 기술지도사 ▹ 컨설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최근 3년간 10건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식품․외식업체 10년 이상 경력자로, 최근 3년간 5건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식품안전진단분야 컨설턴트 실적은 3년간 60일 이상 식품안전진단 실적 적용 |
❍ 컨설턴트
▹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자로서 컨설팅 경력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식품․외식․분야 교수(시간강사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은 지도 일수 10일 이상 |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4월 22일 ~ 5월 20일까지 (수시접수 평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식품컨설팅담당자 앞
4. 제출서류 및 서류평가(16년 신규분야 등록)
❍ 사업자 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구비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4년/’15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14년/’1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4대보험 직장가입자명부, 컨설팅 실적증명서, 사업계획서, 컨설턴트 경력․학력 및 실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서류 평가(100점)
- 업력, 매출액, 상근 컨설턴트 수, 상근 전문컨설턴트 수, 고급인력 현황, ‘15년 모집 분야 실적 등 중소식품기업 맞춤형
컨설팅 가능성 평가
❍사업자 선정 : 서류 평가 결과 60점 이상 선정
※ 15년 등록업체 재등록 : 컨설턴트 프로필, 경력 또는 실적, 4대 보험직장 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5. 기타
❍ 선정된 컨설팅 사업자는 전국의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서 작성의 소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컨설팅사는 제출 서류에 대한 CD 사본 제출.
❍ 16년 컨설팅 업체 및 컨설턴트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 기준 : 컨설팅 수행업체 및 컨설턴트에 대한 만족도 조사점수 및 완료심의 평가 점수 합산 평균 70점 이상
※ 컨설팅 미 수행업체 및 컨설턴트는 평가에서 제외
※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평가 탈락자는 1년간 사업 참여불가
❍ 16년 컨설팅 수행시 수행일지 및 출장증빙자료 제출 원칙
6.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이동호 대리 (02-6300-1738)
기업컨설팅부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