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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신규모집 공고
  • 작성일Mon Apr 18 13:15:14 KST 2016
  • 조회수4179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신규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코자 신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중소기업청장


1.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인 지원요건
      (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해당되는 기업
   ※ 우대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협업사업 승인기업, R&D선정기업은 선정시 가점 부여


2. 신규 모집규모 : 00개소
   ※ ‘14년 지정된 기업(185개소)은 하반기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재지정여부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16년 12월) 예정


3. 선정기준
  ▣ 융합사업 추진필요성 및 추진의지,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융합사업의 안정성, 융합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및 생산능력,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기대효과 등


4.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ㆍ심의 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5. 선정절차
  ▣ 신청접수 → 1차 서류평가(자격심사) → 2차 현장평가 → 선정심의(평가위원회)→ 선정 및 결과통보
    ◦ 선정시기 : 연 2회(7월, 12월)


6. 신청접수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 선정 : 연 2 회 (상, 하반기 나눠서 선정 및 지정서 발급)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 (우) 06774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담당자
   ◦ 이메일 : k-food@at.or.kr 

 ▣ 제출서류
   ①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신청서
   ②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⑤ 기타 평가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중소기업청(www.smba.go.kr),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aT기업지원센터(www.foodbiz.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기타 문의사항 aT 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담당자 문의
      ☏ 02-6300-1734, 1739


7. 지원내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확인서 발급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정책자금융자(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기업컨설팅부 맹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