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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수출확대지원컨설팅(현장코칭) 지원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Mon Apr 11 13:44:42 KST 2016
  • 조회수3502

16년 수출확대지원컨설팅(현장코칭) 지원업체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우리 농식품 업체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확대지원
컨설팅(현장코칭)」 수진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4. 11.

□ 수출컨설팅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신선 농산물 생산자조직(업체), 가공식품 제조업체, 수출업체
    - 수산식품 및 임산물은 제외


컨설팅 분야

컨 설 팅 내 용

지 원 대 상

현장코칭

FTA 및 일반 수출 애로사항 해소

      ▸초보·기수출업체


  ○ 지원기준

최대 지원한도

업체 자부담

컨설팅 기간

140만원

10만원

코칭 5회, 점검 1회
*1일 1회 기준


  ○ 대상국가 : 제한 없음 (대중국 및 할랄식품 수출희망업체 우대)

  ○ 신청분야 : FTA 관련 또는 일반 수출 애로사항 1분야만 지원 가능


□ 수출컨설팅 세부내용
  ○ 맞춤형 현장코칭 : 단기간 내 해결 가능한 과제 및 애로해소 위주
    - (FTA) 관세절감 및 원산지증명, 사후관리 등 FTA관련 분야
    - (일반) 외환리스크 관리, 수출정보, 관세, 통관, 안전성 관리 등 일반분야


□ 지원절차

 ① 공고(www.at.or.kr) → ② 지원업체 신청 → ③ 업체 자부담 납입 → ④ 전문위원 매칭 → ⑤ 전문지도 → ⑥ 완료
    점검, 만족도 조사 및 연계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및 선정기준
  ○ 현장코칭 : 공고일 ~ 9.30(금) 까지 수시접수

  ○ 선정방법 : 서류 계량평가 60점 이상(기업당 연 2회 가능)
    - 선정기준 : 매출액, 업무경력, 수출실적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 신청』클릭 ⇒ 2016년 수출확대지원컨설팅(현장코칭) 선택 ⇒
     『사업계획』란 업로드


  ○ 제출서류 목록
    - 온라인 업로드 : 지원신청서(별첨), 정보이용동의서(별첨), 인지조서(별첨),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개년)
     * 온라인 업로드용 파일은 1개만 가능하니, 압축파일 형태 제출
     * 지원신청서는 http://at.or.kr 또는 http://global.a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송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별첨)
     * 기제출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추가제출 필요없음 (확인방법 : http://global.at.or.kr 접속하여 수출실적
         조회 가능)


□ 문의처 : aT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02-6300-1647 권홍주 사원


□ 기타 사항
  ○ 수출확대지원 현장코칭은 공사보유 전문위원 Pool중에서 업체에서 선택하며, 컨설팅 세부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심의하여 컨설팅 가능여부 판단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기업컨설팅부 조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