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수출확대지원컨설팅(현장코칭) 지원업체 모집공고
□ 수출컨설팅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신선 농산물 생산자조직(업체), 가공식품 제조업체, 수출업체
- 수산식품 및 임산물은 제외
컨설팅 분야 |
컨 설 팅 내 용 |
지 원 대 상 |
현장코칭 |
FTA 및 일반 수출 애로사항 해소 |
▸초보·기수출업체 |
○ 지원기준
최대 지원한도 |
업체 자부담 |
컨설팅 기간 |
140만원 |
10만원 |
코칭 5회, 점검 1회 |
○ 대상국가 : 제한 없음 (대중국 및 할랄식품 수출희망업체 우대)
○ 신청분야 : FTA 관련 또는 일반 수출 애로사항 1분야만 지원 가능
□ 수출컨설팅 세부내용
○ 맞춤형 현장코칭 : 단기간 내 해결 가능한 과제 및 애로해소 위주
- (FTA) 관세절감 및 원산지증명, 사후관리 등 FTA관련 분야
- (일반) 외환리스크 관리, 수출정보, 관세, 통관, 안전성 관리 등 일반분야
□ 지원절차
① 공고(www.at.or.kr) → ② 지원업체 신청 → ③ 업체 자부담 납입 → ④ 전문위원 매칭 → ⑤ 전문지도 → ⑥ 완료 점검, 만족도 조사 및 연계 지원사업 안내 |
□ 접수기간 및 선정기준
○ 현장코칭 : 공고일 ~ 9.30(금) 까지 수시접수
○ 선정방법 : 서류 계량평가 60점 이상(기업당 연 2회 가능)
- 선정기준 : 매출액, 업무경력, 수출실적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 신청』클릭 ⇒ 2016년 수출확대지원컨설팅(현장코칭) 선택 ⇒
『사업계획』란 업로드
○ 제출서류 목록
- 온라인 업로드 : 지원신청서(별첨), 정보이용동의서(별첨), 인지조서(별첨),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개년)
* 온라인 업로드용 파일은 1개만 가능하니, 압축파일 형태 제출
* 지원신청서는 http://at.or.kr 또는 http://global.a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송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별첨)
* 기제출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추가제출 필요없음 (확인방법 : http://global.at.or.kr 접속하여 수출실적
조회 가능)
□ 문의처 : aT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02-6300-1647 권홍주 사원
□ 기타 사항
○ 수출확대지원 현장코칭은 공사보유 전문위원 Pool중에서 업체에서 선택하며, 컨설팅 세부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심의하여 컨설팅 가능여부 판단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컨설팅부 조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