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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수출확대 지원컨설팅(심층) 신규 컨설팅사 모집 공고
  • 작성일Mon Jan 18 15:42:39 KST 2016
  • 조회수5609

 

2016년도 수출확대지원컨설팅(심층)

신규 컨설팅사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수출업체(신규/기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출확대지원컨설팅사업에 참여할 컨설팅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분야

구 분

세부분야

컨설팅 세부내용

수 출

신규 수출기업 육성 /

신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무역실무, 신용장개설, 대금결제 방식, 통관 및 검역제도, 라벨규정, 포장 표기사항, 관세환급, 수출국 관세정보, 정보제공, 수출상품화 전략, 현지 상거래 관례 등 수출전반에 대한 종합컨설팅

마케팅전략(홍보 플래닝 등), 바이어 발굴 및 거래알선, 현지 유통망 입점, 바이어 신용조회, 현지 시장조사, 중장기 해외진출 로드맵, 현지 통관검역제도에 대한 준수사항 및 문제해결 등

 □ 모집절차 : 모집공고 → 접수 → 자격여부 평가 → 선정
 

2. 컨설팅사 자격기준

 □ 컨설팅사 구성 ⇒ 업체규모에 따라 이원화하여 운영

  [ A그룹 ]

   ❍ 수출분야의 컨설팅 수행하는 상근인력 보유

     - 컨설턴트 5명 이상이며,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2명 이상 보유

       *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턴트는 경력 및 실적으로 확인

       * 상근 여부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 컨설턴트 5명은 aT 수출컨설팅에 실제 참여하고 등록될 컨설턴트에 한함

  [ B그룹 ]

   ❍ 수출분야의 컨설팅 수행하는 상근인력 보유

     - 컨설턴트 3명 이상이며,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1명 이상 보유

       * 수출분야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턴트는 경력 및 실적으로 확인

       * 상근 여부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 컨설턴트 3명은 aT 수출컨설팅에 실제 참여하고 등록될 컨설턴트에 한함

  [ 공 통 ]

   ❍ ‘15년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사업자

 

 □ 컨설팅사 운영

   ❍ 컨설팅사별 수행 가능한 지원업체 수는 컨설팅사 규모에 따라 산정할 계획임

   ❍ 등록 컨설턴트 1명당 연간 100일까지 지도가능

- 산출근거

1인당 연간 지도일수

aT 지도일수*

200

100

  * 자체 컨설팅 또는 타기관 컨설팅 고려하여 50%수준으로 설정

 

 □ 컨설턴트 자격기준

    전문 컨설턴트

수출컨설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최근 3년간 10건이상 수출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수출업체 10년 이상 경력자로, 최근 3년간 5건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컨설턴트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자

수출분야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공통사항 : 컨설팅 실적은 지도일수 10일 이상인 경우만 인정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1.15.() 2016.2.5.() 18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김 진옥 대리

4. 제출서류 및 서류평가

 ❍ 사업자 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

 ❍ 구비서류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3/14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13/14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4
대보험 직장가입자명부, 사업계획서, 컨설턴트 경력학력 및 실적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기타

 ❍ 선정된 컨설팅사는 수출업체(기존 및 신규)를 대상으로 수출분야 심층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서 작성의 소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 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6.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김진옥 대리 

             (02-6300-1737)

 

 

첨부파일
  • 20160115-컨설팅사모집신청서.hwp
작성자

기업컨설팅부 김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