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추가안내(해당시)>
1. 제출서류 운영실적 증빙자료 중 1)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증명서, 2)기타 농식품부 사업 참여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는 2024년 기준으로 제출 요망(예 : 2023년 농식품부 사업 참여확인서는 해당사항 없음)
2. 2024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납품단가 지원사업 대상 참여업체 경우 신청서란에 내역 기재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담당 부서에서(aT 수급정보부) 진위여부 일괄 확인
- 이외 기타사업(농식품바우처 등)은 관할 부서로 참여확인서 문의 필요
※ 참고 : 첨부 붙임파일 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