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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융자)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Tue Oct 17 14:24:03 KST 2023
  • 조회수1551

1.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공사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단

2. 여신거래 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등록한 온라인도매구매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
 
  ❍ 식재료업체, 외식업체,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중소형마트 등 직접구매자
 
  □ 자격요건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자
 
3. 자금 배정기준 및 방법
 
  □ 배정기준
 
  ❍ 신청일 기준 향후 1년 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구매 계획금액을 배정 비율로 산출하여 예산 범위 내 배정
 
  ❍ 배정한도액은 업체당 최고 400백만 원 (예산의 10%)
 
  ❍ 시범사업 개시에 따라 우선 신청분부터 배정하고, 배정 잔액이 있는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수시 재배정
 
  □ 기타사항
 
  ❍ 여신약정 조기(6개월) 해지 업체는 차년도 배정신청 시 후순위 배정
 
  ❍ 배정금액 포기, 담보여력 부족 등 잔액 발생 시 수시 신청접수 및 배정
 
  ❍ 미배정 잔액 발생 시 업체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음
 
4. 여신거래 조건
 
  □ 정산수수료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정산소 여신을 사용한 거래를 확정하는 경우 거래건당 구매금액의 0.2% 부과
 
  □ 대금납입 및 연체이자
 
  ❍ 온라인도매구매자는 거래확정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에는 여신 사용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 구매대금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고시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가산이자 부과
 
  □ 사업의무
 
  ❍ 약정기간 내에 부여받은 여신한도의 1,200% 이상 온라인도매판매자로부터 농산물 구매
 
  ❍ 최저거래한도 미달 시 차년도 재약정 불가 또는 여신한도 감액 가능

5. 사업지원절차 및 일정

 ❍ 신청공고 : `23. 10. 17.(화)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3. 10. 22.(일)까지 (필요시 연장)

 ❍ 대상자 선정 및 한도 배정 : `23. 10. 23.(월)   ※ 접수기간 연장 시 순연

 ❍ 심사 및 여신한도 부여 : `23. 10. 24.(화)부터 순차 진행

 ❍ 사업의무 확인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접수방법

   ※ 신청 : 온라인도매시장 홈페이지(kafb2b.or.kr) > 마이페이지 > 한도약정 신청 > 아래의 붙임(1,2,3)파일을 작성 및 신청(파일 업로드 필수)
 
☎ 문의처 : 02-6300-1742, 1746

첨부파일
작성자

시장운영팀 노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