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공사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단
2. 여신거래 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등록한 온라인도매구매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
❍ 식재료업체, 외식업체,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중소형마트 등 직접구매자
□ 자격요건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자
3. 자금 배정기준 및 방법
□ 배정기준
❍ 신청일 기준 향후 1년 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구매 계획금액을 배정 비율로 산출하여 예산 범위 내 배정
❍ 배정한도액은 업체당 최고 400백만 원 (예산의 10%)
❍ 시범사업 개시에 따라 우선 신청분부터 배정하고, 배정 잔액이 있는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수시 재배정
□ 기타사항
❍ 여신약정 조기(6개월) 해지 업체는 차년도 배정신청 시 후순위 배정
❍ 배정금액 포기, 담보여력 부족 등 잔액 발생 시 수시 신청접수 및 배정
❍ 미배정 잔액 발생 시 업체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음
4. 여신거래 조건
□ 정산수수료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정산소 여신을 사용한 거래를 확정하는 경우 거래건당 구매금액의 0.2% 부과
□ 대금납입 및 연체이자
❍ 온라인도매구매자는 거래확정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에는 여신 사용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 구매대금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고시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가산이자 부과
□ 사업의무
❍ 약정기간 내에 부여받은 여신한도의 1,200% 이상 온라인도매판매자로부터 농산물 구매
❍ 최저거래한도 미달 시 차년도 재약정 불가 또는 여신한도 감액 가능
5. 사업지원절차 및 일정
❍ 신청공고 : `23. 10. 17.(화)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3. 10. 22.(일)까지 (필요시 연장)
❍ 대상자 선정 및 한도 배정 : `23. 10. 23.(월) ※ 접수기간 연장 시 순연
❍ 심사 및 여신한도 부여 : `23. 10. 24.(화)부터 순차 진행
❍ 사업의무 확인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접수방법
※ 신청 : 온라인도매시장 홈페이지(kafb2b.or.kr) > 마이페이지 > 한도약정 신청 > 아래의 붙임(1,2,3)파일을 작성 및 신청(파일 업로드 필수)
☎ 문의처 : 02-6300-174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