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지유통 혁신조직」 시범운영 사업자 신청 접수 안내
1. 신청 접수기한 : ’22.9.7~10.7
* 제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지유통부 sanji@at.or.kr(061-931-1031~2)
2. 향후 일정 : 선정심사(10월) → 교육 등 지원(11월) → 운영계획 심의 및 승인(12월)
* 붙임 : 모집계획 1부. 끝.
□ (신청자격) ‘21년 실적 또는 ’22년 실적 예정치 기준 산지유통 혁신조직 승인요건(붙임파일 참고 2) 및 법인별 요건을 갖춘 조직
○ 전문품목 취급액 : (과실류) 100억원 이상, (시설채소) 70, (노지채소) 50
* 과실류 중 참다래, 자두, 베리류는 70억이상, 시설원예 중 오이, 호박, 가지는 50억원 이상
○ 전문품목의 전속취급률 최소 50~70% 이상(전문품목 취급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법인이여야 함(상세 조건은 붙임 파일 참조)
□ (선정절차)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심사, 예비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운영계획 협의ㆍ조정(컨설팅 지원)을 거쳐 혁신조직으로 승인
□ (지원내용) 산지유통 관련 사업 우선ㆍ우대지원
○ (국고 직접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 예산(정부안, 국고 기준) : 농산물마케팅지원 23억원, 공동선별비 지원 101억원
○ (우선 선정 및 우대지원)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등 부여
* (우선 선정)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밭작물공동체육성 지원, 과수 생산ㆍ유통 지원 등
** (우대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 우선 선정 및 우대금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