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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거래활성화자금(융자)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Wed Mar 23 14:45:02 KST 2022
  • 조회수1963

 1. 지원목적
  ❍ 농산물 유통 환경변화에 맞추어 도매유통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도모

2. 근거 법령20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및 제73조(재정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온라인을 통한 구매자
   - 농협 온라인거래소 및 전자거래(온라인경매 포함) 참여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

4. 자금의 용도
  ❍ 도매유통의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을 통한 구매자금
   - 온라인거래 인정 범위 : 도매시장에서 운영 중인 도매시장법인 및 농협경제지주가 구축한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한 거래(경매·입찰·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 온라인거래 : 농안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에 의한 거래
    ※ 국내산 농산물구매실적에 한함(수입산 농산물 실적 제외)

5.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30,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 연 1.5%
   ※ 정부 금리변동 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융자기간 1년
   ※ KED(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결과 “BBB-”등급 이상의 경우 심사에 의한 신용대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

6. 사업지원절차 및 일정
  ❍ 공고 : `22.03.23.(수)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수시
   ※ 온라인 신청 : aT 정책자금 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 > 자금 신청/정산 > 정책자금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신청결과 보고(각 지역본부→본사) : 수시
  ❍ 자금배정(본사) :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배정)
  ❍ 대출실행(각 지역본부) : `22.4월∼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문의 : 061-931-1041, 1049

첨부파일
작성자

시장지원부 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