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법」제정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으로 운영할 기관, 법인 등은 기간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획부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