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목적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증받은 직거래 사업장은 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 주체로 집중 육성하며,❍ 유사 직거래의 난립 방지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음
유통기획부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