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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1도 1대표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Mon Jul 16 15:53:21 KST 2018
  • 조회수2148

? 사업규모
❍ 2차 사업규모 : 1개소, 300백만원 (보조 70%)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또는 도)가 관리하고 대표법인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 대표법인은 지자체와 운영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함
❍ 의무사항 : 5년 이상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50농가 이상 참여, 텐트(3m×6m 기준) 50동 이상 운영, 연 24회 이상 개최
❍ 지원사항 :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 설치·구입·임대, 홍보비, 소비자교류(체험), 참여자 교육, 인건비 등에 활용
* 부지 임대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기간 동안(5년간) 장터 부지로 사용 불가시 해당연도 지원사업비 회수 가능(단, 대체부지 확보시에는 장터부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실사 및 평가를 거친후 승인시, 장터부지 대체 가능)

첨부파일
작성자

유통기획부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