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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일Thu Jul 05 09:09:00 KST 2018
  • 조회수2027

1.추진 목적
우수직거래사업장인증제 정책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한 인증제 홍보와 이해도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PLS(농약 허용물질관리목록제도) 교육을 통한 직거래담당자의 안전성 관리업무 역량 향상

첨부파일
작성자

유통기획부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