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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Mon Feb 05 09:48:28 KST 2018
  • 조회수2795

「농산물 직거래법」제정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으로 운영할 기관, 법인 등은 기일 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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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통기획부 방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