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직거래장터 추가 모집
1) (지원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2) (사업규모) 직거래장터 11개소 내외 (220백만원) - 접수 결과에 따라 지원장터 수 조정 가능 3) (지원조건·내용) 장터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보조 70%) - 10농가 이상 참여, 텐트 10동 운영 및 연 6회 이상 개최
유통기획부 방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