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거래장터 지원대상 추가 공모 계획
□ (목적)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 확산 및 농업인 소득 증대
□ (지원대상)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 단, 지자체 주관 장터는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운영주체(법인) 필요
□ (지원규모)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665백만 원)(보조 70%)
❍ 청년농부장터 6개소 내외(총 210백만원)
❍ 도시농부장터 2개소 내외(총 70백만원)
❍ 정례장터 11개소 내외(총 385백만원) * 각 유형 장터별 최대 35백만원 이내 지원하며 접수 결과에 따라 유형별 지원 장터 수 조정 가능
□ (지원조건) 개설부지 점용권 사전 확보 및 의무 운영규모 준수 등
❍ 10농가 이상 참여, 텐트 10동 운영 및 연 10회 이상 개최
❍ 직거래장터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 주관 장터 우선 지원
□ (신청 및 선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전자문서 등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 장터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 실시
❍ 서면평가(정례) 및 발표평가(청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집행 및 정산) 자부담을 통한 선집행 및 사후정산
❍ 허위서류·영수증 작성 등 보조금의 부당사용이 적발되거나 보조금 중복수령 확인 시 보조금 교부 취소 가능
□ (추진일정) 공고(7.31) → 접수(~8.18) → 실사 및 선정(~9.1) → 지원(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