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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 공고
  • 작성일Thu May 26 17:01:14 KST 2016
  • 조회수3629

2016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 공고


  국내 노지채소 수급안정 및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6년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무·배추·마늘·양파를 수매하여 저장·가공·유통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농협 제외), 지방공사, 산지유통법인 등 농협중앙회 관리 이외 조직

○ 김치제조 등 무․배추 가공업체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도 가능
○ 16년도 계약재배 사전체결 법인으로‘15년 수매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16년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전 해당 사업자 또는 회원의 `15년 수매 실적을 인정)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 정책자금 및 aT 상시비축사업과 사이버거래소 중개거래사업 중복 지원․정산 불가


2.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사업의무액 : 융자(무이자), 5년 이내, 담보대출 / 대출액의 220%이상(배추·무),
                                              125%(마늘·양파) 계약재배 수매
  ※ ‘16년 신규 의무조항 : 수급안정을 위한 출하지시가 있을 경우 동 지시에 따라 출하
      (자금지원 규모의 20%) 이행 의무
     - 김치제조업체의 경우 동 자금을 지원받는 산지유통법인과의 거래실적은 수매의무 이행액에서 제외
   ○ 자금용도 : 계약재배 수매 물품대
   ○ 규 모 : 340억원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최근년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입금증빙(통장사본, 무통장입급증) 등
                 (개별 계약재배 약정서는 약정일자가‘16.1.1 이후분)


4. 신청서 접수기한 :‘16. 6. 10(매일 18:00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관할 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6층

02) 820-2361 (820-2343)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정석빌딩 신관)

032) 272-3012 (888-6164)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 920-1546 (647-0063)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8

043) 902-9527 (266-245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389-5017 (488-8546)

전 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063) 904-5872 (211-782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062) 940-7022 (944-262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 218-4912 (741-5224)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20층

051) 947-1084 (644-1440)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408호

055) 274-4816 (274-4810)

제 주

제주도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빌딩 10층

064) 900-8659 (800-8960)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계약재배부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