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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로컬푸드직매장 신규설치 지원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 작성일Wed Apr 20 13:44:37 KST 2016
  • 조회수4242

2017년 로컬푸드직매장 신규설치 지원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모델인 로컬푸드직매장 확충을
 위하여 2017년에 직매장 신규 설치를 계획 중인 사업자를 선발,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아래 유형의 조직 중 2017년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 위탁․운영하는 주체-법인격 필요)

 ◈ 기본요건
   ◦ (공통)총출자금 50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농업인 중심의 생산자단체
      지분도 포함 가능) 지분이 51% 이상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직매장 설치요건

 l 로컬푸드직매장이란 농산물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재고관리 등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상설판매장 
 l 독립매장형으로 공동작업장을 제외한 직매장 순면적 100㎡ 이상 
  - 동일한 건물 내 층으로 분리된 경우 독립매장으로 인정
  - 동일한 층, 동일한 구역에 있더라도 벽체로 분리되고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독립매장으로 간주 
 l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원칙으로 하며, 생산자가 직접 진열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잔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산을 취급하는 경우 직매장 면적의 20% 이내에서 생산지 등의 정확한 표시하에 판매 
 l 부류별 유통기한 운영, 품질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등

3. 선정규모
  ◦ 2017년 매장 설치 사업자 : 50개소 내외

4. 지원내용
  ◦ 직매장 설치 관련 전문기관의 사업계획 컨설팅비, 농가조직화 교육비
   - 보조 100%, 개소당 6백만원 한도
  * 2017년 사업자는 2단계 지원시스템에 따라 시설자금 및 홍보비는 2017년에 배정 예정으로 지원조건 등은
     2017년 농식품부 사업지침 적용 
  * 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2016년에 시설설치가 완료되는 경우 2016년 직매장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자금과
    홍보비를 선배정 집행할 수 있음

5.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신설법인 제외),
                  조합원현황, 출자금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인확인서(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계량평가항목 증빙서류 등 각 2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기한 : 5. 6(금)까지
  ◦ 제 출 처 : 관할지역 aT 지역본부

지 역

접수처

연락처

지 역

접수처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2-820-2352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09

인 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09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02

강 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5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7

충 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6

경 남

경남지역본부

055-274-4821

대전․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3

제 주

제주지역본부

064-748-9479

전 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3

     

 

6. 선정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조직 개별 면접평가를 통해 선정
   - 면접평가는 프리젠테이션 발표는 없으며 평가자와의 질의응답으로만 진행함
   - 면접평가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예정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지역(26개소)에 대한 가점항목이 신설되었으니, 붙임의 추진계획 참고


7. 기 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위탁운영주체(법인격)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위탁운영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면접평가일까지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증빙해야함(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매장 설치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지원금 전액 회수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
   기지원금 전액 회수


  사업 신청 관련 서식은 aT 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aT 본사 유통기획부(061-931-1015~16) 또는 aT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유통기획부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