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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부수매비축 〈고랭지 배추‧무〉 직배공급 공고
  • 작성일Tue Feb 02 09:48:56 KST 2016
  • 조회수3946

2015년 정부수매비축 〈고랭지 배추‧무〉 직배공급 공고


  공사는 2015년 정부수매비축 고랭지 배추‧무의 직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개요
   ◦ 공급품목 : 2015년 수매비축 고랭지 배추/무 (수매기간 : 2015.10월 중순~11월하순)
   ◦ 공급물량 : (배추) 500톤 내외 (무) 3,500톤 내외
   ◦ 공급용도 : (배추) 김치‧절임 등 내수가공용 (무)김치속‧깍두기‧치킨무 등 내수가공용
   ◦ 신청대상 : 공급용도에 맞는 가공공장 등을 운영하는 업체 중 수출용 기 공급업체를 제외(단, 무는 기존 공급업체 
                    신청가능)
   ◦ 공급조건 : 출고 후 계근비‧상차비‧운송비 등은 공급업체 부담
   ◦ 공급가격 : (배추) 40원/kg (무) 40원/kg 
  ◦ 물량배정 : (배추) 업체별 20톤 이내 (무) 업체별 200톤 이내
    *총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시는 신청물량대로 공급하며, 초과시는 신청업체수로 균등배분 
   ◦ 공급기간 : 2016.2.4.(목).~2.19(금). 단, 창고준비 및 출고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공급절차 : 신청→물량배정→배정량 결정‧통보→대금입금→출고개시→출고완료→대금정산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6.2.2.(화)~2.3(수),12:00까지 신청(제출서류 도착)
   ◦ 신청방법 : 기간내 직배신청서 등 제출서류 도착(우편/팩스/방문)*전화신청 제외 
   ◦ 접 수 처 : 신청업체 소재지의 각 지역본부 판매담당 부서
   ◦ 제출서류 : 직배등록신청서, 직배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조허가증‧영업신고증, 인감증명서, 품위확인 및 출고지시 
                    이행동의서, 용도외사용 금지 각서 

 □ 문의사항
   ◦ 총괄문의 : 수급사업부 권혁원(061-931-1071)‧안성찬(1072)‧이병훈(1073)
   ◦ 신청문의 : 별첨참조. 공사 각 지역본부 관리비축부(공사 홈페이지→aT소개→조직‧직원)
   ◦ 품위확인 : (배추)전남지역본부 (무)전남‧경남‧대전 지역본부 

 ※ 주의사항 ※
   ◦ 보관물량은 ‘15.10월~11월 입고물량으로 품위수준이 현격히 저하되어 반드시 품위확인 필요
   ◦ 공급물량의 도매시장 출하 등 용도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향후 공급제한 등 제재조치
   ◦ 신청업체는 물량인수전 반드시 사전 품위점검을 통해 사용용도 적합여부 등 확인 
    * 특정창고‧특정호실 맞춤식 공급이 불가함에 따라 전반적 수준의 품위를 파악
   ◦ 인도물량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능하며, 신청 후 인도이전 물량은 철회 가능
   ◦ 원활한 출고를 위하여 신청업체는 특정창고 및 호실의 물량을 요구할 수 없음
    *붙임 : 신청접수 연락처, 품위확인 및 출고지시 이행동의서, 용도외사용 금지각서 각1부.


2016.2.2.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수급사업부 권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