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산지유통시설지원 관련 사업 안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16년 산지유통시설지원 관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지유통시설(APC)지원사업 예비신청 ◦ 제출서류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예비 신청서, APC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제 출 처 : 해당 시・군(사업자, `16.1.20까지) → 시・도(시・군, 1.25) → aT(시・도, `1.29)
* 관련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사업자는 예비신청 후 aT의 APC 진단 또는 컨설팅을 받아야 함(2~5월) → 본사업 신청(6월) □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 ◦ 평가대상 : `13년 이행실태 연차평가 A등급 지자체, `14년 이행실태 연차평가 B등급 지자체, `15년 이행실태 연차평가
C, D등급 및 선정 지자체
◦ 평가내용 : 기 수립된 산지유통종합계획의 연차 목표 이행여부 등
◦ 평가방법 : 실무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평가일정 : 보고서 제출(→ aT, 3.31) → 평가(4월 중)
* 평가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 선정 ◦ 대 상 : `10~`11년에 종합계획이 선정된 지자체 및 품목광역조직, 신규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지자체 및 품목광역조직
◦ 평가내용 : 시・도, 시・군 단위 또는 품목광역조직의 원예산업 발전전략과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적절성 여부 등
◦ 평가방법 : 실무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평가일정 : 종합계획 aT 제출(5.31) → 선정평가(6월 중)
* 평가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4836호(`15.12.31) 참조 □ 산지유통시설(APC)건립지원 본사업 신청 ◦ 신청 대상 사업자
- 기본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명시)에 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사업규모 :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조직화 취급액이 15억원 이상 및 통합
조직에 취급액 출하비율이 30%이상인 사업신청자
(단, 출하한 통합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평가방법 : 기본요건 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세부사업비 심의
◦ 신청접수 : 시・군 신청(사업자, 6.20) → 시・도 제출(시・군, 6.24) → aT 제출(시・도, 6.30) → 선정평가(7월 중)
* 평가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관련 양식은 붙임파일 참조 * 본사업 신청자는 aT의 APC지원단에서 실사한 진단・컨설팅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