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개요]
가.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42조에 따라 김치류 품목 제조를 신고하거나 생산실적을 보고 중인 전국 김치제조업체
나. 공고 및 접수기간: 2023. 05. 08.(월) ~ 2023. 05. 22.(월)
다. 사업내용: [붙임] 참조
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택1
마. 문의처: 세계김치연구소 양정은 선임연구원 Tel. 062-610-1753
전통식품지원부 정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