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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식기업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일Tue Jun 21 09:17:29 KST 2016
  • 조회수5194

2016 외식기업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대상 : 외식업체로서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및 공사의 수출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중복 지원불가
   * 국고보조금 부당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국고보조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2년간 동사업에 지원 받을 수 없음
   * ‘15년이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은 동 사업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정산인정금액)의 100%
   * 해외 인증비용(심사비, 등록비)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유기가공식품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업체당 연간 10백만원 한도)

지원방식

 ◦ 선정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16.12.10까지 정산 신청 후 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6.12.10까지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

기타사항

 ◦ aT 외식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 [양식2]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지원업체가 직접 제출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 선정내용 변경
   ◦ 인증종류, 품목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나, 그 이외 사항은 승인 시 변경 가능


 □ 지원절차

수출업체

 「The 외식」(atfis.or.kr) 온라인 또는 이메일(atexpogo@at.or.kr) 신청

aT

 신청업체 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외식업체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

aT

 증빙 검토 후 배정 예산내 정산 / 사후관리


 □ 모집기간 : 공고일 ~‘16.6.30(목) 18:00까지

 

 □ 사업신청방법 : 외식산업정보포털 및 이메일 신청(양식1)
   ※ 지원신청서 작성시 필수 첨부파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업체의 2014년도, 2015년도 수출실적(USD) 증빙(무역협회 확인서, 은행 확인서 등)
     3. 소요비용 세부항목
     4. 인증신청제품 세부항목
     5. 수출준비도 증빙


 □ 정산신청방법 : 정산신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양식3]


 □ 문의 
   - 식품산업처 외식진흥부 김병석차장(061-931-0721)

 

2016. 6.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외식진흥부 김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