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식기업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대상 : 외식업체로서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및 공사의 수출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중복 지원불가
* 국고보조금 부당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국고보조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2년간 동사업에 지원 받을 수 없음
* ‘15년이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은 동 사업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정산인정금액)의 100% |
대상인증 |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지원한도 |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업체당 연간 10백만원 한도) |
지원방식 |
◦ 선정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16.12.10까지 정산 신청 후 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6.12.10까지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
기타사항 |
◦ aT 외식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
□ 선정내용 변경
◦ 인증종류, 품목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나, 그 이외 사항은 승인 시 변경 가능
□ 지원절차
수출업체 |
「The 외식」(atfis.or.kr) 온라인 또는 이메일(atexpogo@at.or.kr)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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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
신청업체 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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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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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
증빙 검토 후 배정 예산내 정산 / 사후관리 |
□ 모집기간 : 공고일 ~‘16.6.30(목) 18:00까지
□ 사업신청방법 : 외식산업정보포털 및 이메일 신청(양식1)
※ 지원신청서 작성시 필수 첨부파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업체의 2014년도, 2015년도 수출실적(USD) 증빙(무역협회 확인서, 은행 확인서 등)
3. 소요비용 세부항목
4. 인증신청제품 세부항목
5. 수출준비도 증빙
□ 정산신청방법 : 정산신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양식3]
□ 문의
- 식품산업처 외식진흥부 김병석차장(061-931-0721)
2016. 6.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외식진흥부 김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