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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책자금(농안, 수발기금 재원 융자사업) 지원 공고
  • 작성일Tue Jan 05 09:19:01 KST 2016
  • 조회수578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지원 공고


 국내 농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수산식품 관련 민간업체 및 생산자단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aT를 통해 시행하는 2016년도 농식품 및 수출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15년 8월에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과 함께 고정 ․ 변동금리 선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신청시
’16년도 융자사업별 금리적용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수산식품을 유통․가공․수출하는 자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자로서 2016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3. 융자 지원사업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자

지 원 사 업 분 야

지원규모

비고

금리방식

   수출사업자

 □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456,500

운영

고정

 □ 가공식품 수출시설현대화 지원

4,800

시설

고정/변동

 □ 우수수산물 지원

90,400

운영

고정/변동

   가공사업자

 □ 국산밀가공 수매지원

4,240

운영

고정/변동

   유통사업자

 □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

13,000

운영

고정/변동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지원

1,440

시설

고정/변동

 식품외식사업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지원

75,114

운영

고정/변동

 □ 외식업체 육성

2,700

운영/시설

고정/변동

 □ 농식품 시설현대화

10,300

시설

고정/변동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참가경영체) 지원

22,200

운영/시설

고정/변동

 □ 할랄외식업체 리모델링 지원*

500

시설

고정/변동

 

681,194

   

 * 할랄외식업체 리모델링 지원은 공사에서 신청접수 ․ 배정 ․ 기성고확인하며 사업자의 최종 공사 완료
   (할랄인증까지)후에 대출 가능하며, 대출은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협에서 실시 

 ** 고정 ․ 변동금리 선택제는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제도로 선택한 금리적용방식은
    해당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 선택시 금리 변동주기는 농안기금재원 융자사업 6개월 단위,
    수발기금 재원 융자사업(우수수산물지원) 3개월 단위임 
 *** 지원금리 및 지원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업체)

   □ 신청사업별 서류 : 공장등록증 사본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등 사업별 지정서류


 5. 신청서 접수기한(매일 18:00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접수기간

대상 융자사업

‘16.01.28(목)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우수수산물지원,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16.04.04(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가공식품 수출시설현대화, 
 할랄외식업체 리모델링 지원

‘16.04.15(금)

 농산물 직거래 구매(매취)지원

 * 사업별 세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은 3월중, 국산밀가공수매지원은 4월중 신청 접수 예정임


 7.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문의처)

지 역

배부 및 접수

전 화 번 호

지 역

배부 및 접수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2-820-2360~2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3,18,22

인 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11~3

강 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6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3

충 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7

경 남

경남지역본부

055-274-4816,19

대전․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5,17

제 주

제주지역본부

064-900-8659

전 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2

     

 

 ※ 신청서 인터넷 다운로드 :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자금지원 >사업자별 지원안내(자세히 보기 클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16년_사업신청서.zip
작성자

융자관리부 이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