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인증서(등록증)의 FTA활용 원산지 증빙서류 인정
- 시행일자 : 2015. 3. 5.(목) -
□ 목 적
ㅇ 원산지를 간편하게 확인하여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지원
- [기존] 52개국의 FTA체결에서 원산지 증명과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특혜관세 혜택을 잘 활용하지 못해,
농식품 FTA활용률이 23%로 전체산업(67%)에 비해 저조
원산지 증명(5년이상 보관·관리) |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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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
원산지 확인서, 농지원부, 수매·출하 확인서 등 |
세관에서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
수출자 |
수출신고수리필증, 원산지확인서, 원산지 |
[절차 간소화] 해당 인증 보유 수출 농가는 인증서류만 제출받아 원산지 확인 |
□ 업무처리 방법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조사 등 업무 수행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처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처리.
□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는 농산물 인증
ㅇ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친환경 농산물 인증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
농산물이력추적 관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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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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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7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48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대상 |
유기농·축산물, 무농약(무항생제)·저농약 농산물 |
농장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가 적절하게 관리된 농산물 |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
□ 붙임
① HS번호(농산물 원산지 인증서류 및 품명)
② (관세청) 국산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처리 지침
③ (농관원) 관세청 MOU관련 농산물 영문인증(등록)서 발급요령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