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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인증서의 FTA활용 원산지 증빙서류 인정
  • 작성일Mon Mar 09 16:30:23 KST 2015
  • 조회수2026

농산물인증서(등록증)의 FTA활용 원산지 증빙서류 인정


                                      - 시행일자 : 2015. 3. 5.(목) -

□ 목 적
  ㅇ 원산지를 간편하게 확인하여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지원
     - [기존] 52개국의 FTA체결에서 원산지 증명과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특혜관세 혜택을 잘 활용하지 못해,
        농식품 FTA활용률이 23%로 전체산업(67%)에 비해 저조

원산지 증명(5년이상 보관·관리)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

 농가

 원산지 확인서, 농지원부, 수매·출하 확인서 등 
 다수

 세관에서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 농장방문 원산지 현장 검증
  (사후검증시 생산자·수출업자 입회, 소명자료 제출 등)

 수출자

 수출신고수리필증, 원산지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및 입증서류 등 다수


                                                                             ↓

 [절차 간소화] 해당 인증 보유 수출 농가는 인증서류만 제출받아 원산지 확인


□ 업무처리 방법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조사 등 업무 수행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처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처리.

□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는 농산물 인증 
  ㅇ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이력추적 관리등록

로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이력추적 관리등록

발급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71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4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대상

유기농·축산물, 무농약(무항생제)·저농약 농산물

농장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가 적절하게 관리된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관리되고, 제공되는 농산물


□ 붙임

  ① HS번호(농산물 원산지 인증서류 및 품명)
  ② (관세청) 국산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처리 지침
  ③ (농관원) 관세청 MOU관련 농산물 영문인증(등록)서 발급요령

첨부파일
작성자

FTA지원부 정지희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