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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한ㆍ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잔여물량 선착순 배분 공고
  • 작성일Thu Aug 29 11:41:52 KST 2013
  • 조회수2145

'13년한ㆍ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잔여물량 선착순 배분 공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3-30호(2013. 5. 16))에 의거 2013년 한 ·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잔여물량에 대한 선착순 배분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품목및물량


품목

세부내용

물량(톤)

품명

HS번호

맥주맥, 맥아

맥주맥(종자)

1003-10-1000

501

맥주맥(기타)

1003-90-1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107-10-0000

덱스트린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3505-10-4010

-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3505-10-409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3505-10-501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3505-10-5090

※ 배분품목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원산지에 한함


2. 신청자격


- 수입권배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단, ‘12년 한ㆍEU FTA 수입권배분물량의 95% 이상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참여 불가


3. 신청및등록마감: 2013. 8. 29(목) ~ 물량소진시까지



4. 신청서류및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배분신청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에 한함


5.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6. 배분기준


- 신청순서(도착 기준)에 기초하여 선착순 배분

- 추가 반납량 발생 시 선착순 배분 대상 잔량에 포함 ※ 월 1회 잔량 공고


7. 기타사항


- ‘14. 6. 30 까지 품목별, 업체별 배분물량의 95%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14년)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과장 전이림 ☎ 02-6300-1195, 사원 윤예은 ☎ 02-6300-1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2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비축관리팀 윤예은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