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한ㆍ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잔여물량 선착순 배분 공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3-30호(2013. 5. 16))에 의거 2013년 한 ·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잔여물량에 대한 선착순 배분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품목및물량
품목 |
세부내용 |
물량(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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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HS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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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맥, 맥아 |
맥주맥(종자) |
1003-10-1000 |
501 |
맥주맥(기타) |
1003-9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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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볶지 아니한 것) |
1107-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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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린 |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
3505-10-4010 |
- |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
3505-10-4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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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
3505-10-5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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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
3505-10-5090 |
※ 배분품목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원산지에 한함
2. 신청자격
- 수입권배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단, ‘12년 한ㆍEU FTA 수입권배분물량의 95% 이상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참여 불가
3. 신청및등록마감: 2013. 8. 29(목) ~ 물량소진시까지
4. 신청서류및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배분신청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에 한함
5.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6. 배분기준
- 신청순서(도착 기준)에 기초하여 선착순 배분
- 추가 반납량 발생 시 선착순 배분 대상 잔량에 포함 ※ 월 1회 잔량 공고
7. 기타사항
- ‘14. 6. 30 까지 품목별, 업체별 배분물량의 95%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14년)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과장 전이림 ☎ 02-6300-1195, 사원 윤예은 ☎ 02-6300-1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2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비축관리팀 윤예은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