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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결과 공고
  • 작성일Fri Aug 02 09:03:24 KST 2013
  • 조회수2360

2013년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결과 공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0(‘13.5.16))에 의거 2013년도 한·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추천 품목에 대한 배정결과를 공고하오니 추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결과 :2013년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세부내역첨부파일 참조

 

2. 배분업체의 의무 및 제재사항

. 수입권 배분업체는 ‘14 6.30까지 품목별 업체별 배분물량의 95% 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기준)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14) ·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미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13. 12. 31까지 반납하는 경우는 제재하지 아니함

 

3. 추천 신청 방법

.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FAX(02-6300-1605)나 담당자 이메일(yey0414@at.or.kr)로 송부

1) 추천신청서 1

2) 선적서류(선하증권(순중량 표기),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각 1

.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서 당해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
(과장 전이림 02-6300-1195, 사원 윤예은 02-6300-1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비축관리팀 윤예은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