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결과 공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0호(‘13.5.16))에 의거 2013년도 한·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추천 품목에 대한 배정결과를 공고하오니 추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정결과 :『2013년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세부내역』첨부파일 참조
2. 배분업체의 의무 및 제재사항
가. 수입권 배분업체는 ‘14 6.30까지 품목별 업체별 배분물량의 95% 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기준)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14년)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미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13. 12. 31까지 반납하는 경우는 제재하지 아니함
3. 추천 신청 방법
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FAX(02-6300-1605)나 담당자 이메일(yey0414@at.or.kr)로 송부
1) 추천신청서 1부
2) 선적서류(선하증권(순중량 표기),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각 1부
나.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서 당해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 (과장 전이림 ☎ 02-6300-1195, 사원 윤예은 ☎ 02-6300-1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관리팀 윤예은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