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공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
시 제2012-302호(‘12.12.18))에 의거 2013년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추천품목에 대한 배분
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 품목 및 물량
품목 |
세부내용 |
물량(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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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HS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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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
겉보리(종자) |
1003-10-2000 |
2,550 |
겉보리(기타) |
1003-9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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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보리(종자) |
1003-1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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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보리(기타) |
1003-9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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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맥, 맥아 |
맥주맥(종자) |
1003-10-1000 |
9,180 |
맥주맥(기타) |
1003-9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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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볶지아니한것) |
1107-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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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전분 |
옥수수전분(식품용) |
1108-12-1000 |
10,300 |
옥수수전분(기타) |
1108-1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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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린 (변성전분) |
프리젤라티나이즈드또는스웰링전분(식품용) |
3505-10-4010 |
14,420 |
프리젤라티나이즈드또는스웰링전분(기타) |
3505-10-4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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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화또는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
3505-10-5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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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화또는에스테르화전분(기타) |
3505-10-5090 |
※ 배정품목은 미국 원산지에 한함
2. 신청 대상자
가. 수입권배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단, ‘12년 배정물량의 95% 이상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참여 불가
나.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02호(‘12.12.18) 제15조에 의거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신청기한 : ‘13. 1. 2(수) ~ 1. 31(목)
※ 배분 설명회 : ‘13. 1. 14(월) 15:00 (aT센터 3층 세계로룸Ⅲ)
4. 신청서류 및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배분신청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의 홍보센터 > 공고 > FTA공고란에 게시
5.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6. 배분기준
◦품목별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분하며,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들 간에 물량을 신청 비율기준으로 배분
7. 배분결과 공고 : ‘13. 2. 4(월) 예정
◦ 배분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의 홍보센터 > 공고 > FTA공고란에 게재 예정
8. 기타사항
◦ ‘13.12.31까지 품목별, 업체별 배정물량의 95%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3년도 공사 수입관리세부요령이 변경될 시에 공고 내용은 이에 따릅니다.
◦ 수입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팩스(☎ 02-6300-1605) 또는 담당자 이메일(jina@at.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과장 전이림 ☎ 02-6300-1195, 사원 김지일 ☎ 02-6300-11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