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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공고
  • 작성일Mon Dec 31 17:20:15 KST 2012
  • 조회수1971

'13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공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
제2012-302호(‘12.12.18))에 의거 2013년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추천품목에 대한 배분
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 품목 및 물량

 

품목

물량()

HS번호

보리

겉보리(종자)

1003-10-2000

2,550

겉보리(기타)

1003-90-2000

쌀보리(종자)

1003-10-3000

쌀보리(기타)

1003-90-3000

맥주맥, 맥아

맥주맥(종자)

1003-10-1000

9,180

맥주맥(기타)

1003-90-1000

맥아(볶지아니한)

1107-10-0000

옥수수전분

옥수수전분(식품용)

1108-12-1000

10,300

옥수수전분(기타)

1108-12-9000

덱스트린

(변성전분)

프리젤라티나이즈드또는스웰링전분(식품용)

3505-10-4010

14,420

프리젤라티나이즈드또는스웰링전분(기타)

3505-10-4090

에테르화또는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3505-10-5010

에테르화또는에스테르화전분(기타)

3505-10-5090

※ 배정품목은 미국 원산지에 한함

 

2. 신청 대상자

가. 수입권배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단, ‘12년 배정물량의 95% 이상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참여 불가

나.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02호(‘12.12.18) 제15조에 의거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신청기한 : ‘13. 1. 2(수) ~ 1. 31(목)

※ 배분 설명회 : ‘13. 1. 14(월) 15:00 (aT센터 3층 세계로룸Ⅲ)

 

4. 신청서류 및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배분신청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의 홍보센터 > 공고 > FTA공고란에 게시

 

5.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6. 배분기준

목별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분하며,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들 간에 물량을 신청 비율기준으로 배분

 

7. 배분결과 공고 : ‘13. 2. 4(월) 예정

◦ 배분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의 홍보센터 > 공고 > FTA공고란에 게재 예정

 

8. 기타사항

◦ ‘13.12.31까지 품목별, 업체별 배정물량의 95%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3년도 공사 수입관리세부요령이 변경될 시에 공고 내용은 이에 따릅니다.

수입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팩스(☎ 02-6300-1605) 또는 담당자 이메일(jina@at.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과장 전이림 ☎ 02-6300-1195, 사원 김지일 ☎ 02-6300-11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작성자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