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 ․ EU FTA 관세율 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유의서 중 미 이행물량 반납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존 |
변 경 |
9. 배분업체의 의무 및 제재사항
◦ 수입권 배분업체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미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수입 완료 기한 내에 반납하는 경우는 제재하지 아니함 |
9. 배분업체의 의무 및 제재사항
◦ 수입권 배분업체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미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2012. 12. 31까지 반납하는 경우는 제재하지 아니함 |
붙임 : ‘12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수입권배분유의서 1부. 끝.
비축관리팀 전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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