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한ㆍ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공고 |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4호(‘11.7.1))에 의거 2012년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추천품목에 대한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 품목 및 물량
품목 |
세 부 내 용 |
물량(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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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HS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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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맥, 맥아 |
맥주맥 |
1003-00-1000 |
10,000 |
맥아(볶지 아니한 것) |
1107-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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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린 |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
3505-10-4010 |
28,000 |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
3505-10-4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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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
3505-10-5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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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
3505-10-5090 |
※ 배정품목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원산지에 한함
2. 신청 대상자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단, 전년도 배정물량의 95% 이상을 이행하지 못해 배분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
3. 신청기한 : 2012. 7. 2(월) ~ 7. 31(화)
※ 배분 설명회 : 2012. 6. 26(화) 14:00 (aT센터 3층 중회의실Ⅰ)
4. 신청서류 및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배분신청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의 홍보센터⟶공고⟶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
5.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6. 배분기준
◦품목별 신청물량이 배분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분하며, 신청물량이 배분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비율기준으로 배분
7. 배분결과 공고 및 수입 이행 기한
◦ 배분결과 : 2012. 8 . 2(목)공사 홈페이지의 홍보센터⟶공고⟶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 예정
◦ 수입이행기한 : 2013. 6. 30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 기준)
8. 기타사항
◦ 2013.6.30까지 품목별, 업체별 배정물량의 95%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입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팩스(☎ 02-6300-1605) 또는 담당자 이메일(jina@at.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사원 김지일 ☎ 02-6300-1197, 사원 신진아 ☎ 02-6300-1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6.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