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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공고
  • 작성일Mon Mar 12 14:32:47 KST 2012
  • 조회수2050

12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공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32(‘12.3.12)) 의거 2012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추천품목에 대한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 품목 물량

 


품목

물량()

HS번호

보리

겉보리(종자)

1003-10-2000

2,500

겉보리(기타)

1003-90-2000

쌀보리(종자)

1003-10-3000

쌀보리(기타)

1003-90-3000

맥주맥, 맥아

맥주맥(종자)

1003-10-1000

9,000

맥주맥(기타)

1003-90-1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107-10-0000

옥수수전분

옥수수전분(식품용)

1108-12-1000

10,000

옥수수전분(기타)

1108-12-9000

덱스트린

(변성전분)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3505-10-4010

1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3505-10-409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3505-10-501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3505-10-5090

배정품목은 미국 원산지에 한함

 

2. 신청 대상자

대외무역관리규정 24조에 의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

 

3. 신청기한 : 2012. 3. 15() ~ 4. 13()

배분 설명회 : 2012. 3. 14() 10:00 (aT센터 3 중회의실)

 

4. 신청서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배분신청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공고,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시

 

5.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

 

6. 배분기준

품목별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분하며,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물량을 신청 비율기준으로 배분

 

7. 배분결과 공고 : 2012. 4. 16() 예정

배정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의 홍보센터, 공고,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 예정

 

8. 기타사항

◦ 2012.12.31까지 품목별, 업체별 배정물량의 95%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사원 김지일 02-6300-1197, 사원 신진아 02-6300-119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팩스(☎ 02-6300-1605) 또는 담당자 이메일(jina@at.or.kr)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