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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한ㆍEU 자유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공고
  • 작성일Mon Jul 04 09:18:00 KST 2011
  • 조회수2248

'11년 한ㆍEU 자유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공고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4호(';11.7.1))에 의거 2011년 한․EU FTA 관세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추천품목에 대한 배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 품목 및 물량

품목

세 부 내 용

물량(톤)

품 명

HS번호

맥주맥, 맥아

맥주맥

1003-00-1000

10,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107-10-0000

덱스트린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3505-10-4010

28,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3505-10-409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3505-10-501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3505-10-5090

※ 배정품목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원산지에 한함

 

2. 신청 대상자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무역업 고유번호를여받지 아니한 자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3. 신청기한 : 2011. 7. 4(월) ~ 8. 3(수)

※ 배분 설명회 : 2011. 7. 8(금) 15:00 (aT센터 3층 중회의실Ⅲ)

 

4. 신청서류 및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배분신청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의 홍보센터, 공고,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

 

5.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6. 배분기준

목별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분하며, 신청물량이 배정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들 간에 관세할당물량을 신청 비율기준으로 배분

 

7. 배분결과 공고 : 2011. 8. 8(월) 예정

 ◦ 배정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의 홍보센터, 공고, 국영무역공고란에 게재 예정

 

8. 기타사항

2012.6.30까지 품목별, 업체별 배정물량의 95%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다음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차장 함정운 ☎ 02-6300-1831, 사원 신진아 ☎ 02-6300-1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7. 4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작성자

비축관리팀 김지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