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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품박람회 운송·통관업무 대행업체 등록안내
  • 작성일Mon Apr 19 13:44:56 KST 2010
  • 조회수9944

 

국제식품박람회 운송·통관업무 대행업체 등록안내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참가중인 국제식품박람회에 2010년 하반기 ~  2011년 전시품 운송·통관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등록코자하오니, 역량 있는 운송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등록신청 개요


 □ 등록신청 접수기한 : 2010. 4. 19(월) ~ 4. 30(금)


 □ 등록예정 업체 수  : 10업체 내외


 □ 등록신청 자격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항공 및 해상)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IATA, FIATA 및 KIFFA 회원업체

  법인세 또는 부가세 등 국세 완납업체

  자본금 2억원 이상 업체

  ◦ 국제식품박람회, 식품 및 농산물 취급 유 경험업체

  2008년 9월 발효된 ';전시산업발전법';상의 전시사업자 등록업체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참고(공사홈페이지 www.at.or.kr ⇒ 박람회공고에서 다운로드)


 □ 등록업체 선정방법 : 서류심사

  신청업체 과다 시(10업체 초과 시) 공사 선정규정에 의한 고득점 순


 □ 접 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처 시장개척팀 (aT센터 2층)

  ◦ 담당 : 차장 기운도, 사원 양진현(T:02-6300-1676, 1678)


2 등록업체 업무개요

 

선정업체는 우리 공사가 주관하여 참가하는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 국제식품 람회의 전시품 운송·통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됨 (매년 등록 갱신)

   -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매 박람회별 최저가 제시 업체를 운송업체로 선정

   - 등록업체 중 운송·통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업체는 차년도 등록대상에서 제외

 ◦ 운송·통관비는 업무대행 후 참가업체별로 정산하여 공사에 청구하며, 청구에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 이내 정산(실비정산 부분은 운송사에서 선 지급 후 영수증 원본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정산)

적기 운송통관과 업무책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매회 계약서 체결

 ◦ 기타 사항은 공사와 등록·선정된 운송사간 상호 협의 결정

 

2010. 04.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대행업체 등록신청서.hwp
작성자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