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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aT 선도유지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Wed Feb 16 14:16:03 KST 2022
  • 조회수4510

 aT에서는 우리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와 수출농가(법인)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사업내용(요약)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 `22년도 수출선적분에 사용한 선도유지제에 한하여 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지원기간 : 2022.1.1 ~ 2022.12.31.
* 1∼3분기는 매월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하며 4분기 사용분은 12.31일까지 신청
* 단, 12.1∼12.20 선적사용분은 12.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일 사용분에 한해 ‘22.1.5까지 가능
ex)`22.12.20 선적사용분 → `22.12.31까지 신청 마감 / `22.12.21 선적사용분 → `23.1.5까지 신청 마감
* 사업예산 집행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문의처 :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수출기반부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