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사업내용(요약) *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은 붙임 참조
➀ 잔류농약 검사비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➁ 식품위생 검사비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지원기간 : 2022.1.1 ~ 2022.12.31. 검사성적분(통지일기준)
* 1∼3분기는 매월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하며 4분기 검사분은 12.31일까지 신청
* 단, 12.1∼12.20 검사통지분은 12.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일 통지분에 한해 ‘23.1.5까지 가능
ex)`22.12.20 검사통지분 → `22.12.31까지 신청 마감 / `22.12.21 검사통지분 → `23.1.5까지 신청 마감
* 사업예산 집행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문의처 :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