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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Tue Jan 25 18:37:26 KST 2022
  • 조회수6163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지원지침 p1~5 참조)

* 수출협의회 및 수출통합조직 가입여부에 따른 물류비 차등 지원사항 중
   '유제품 협의회'는 `22.2.1일 선적분부터, '감귤 통합조직'은 `22.3.1일 선적분부터 적용함

** 수출물류비 신청 사이트 : 수출지원시스템(https://atess.at.or.kr)

첨부파일
작성자

수출기반부 김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