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1.1 ~ 11.30
* 사업공고일 이전(‘18.12.1 ~ 사업공고일) 수질검사성적서 취득업체 소급적용
◦ 지원대상 : 국내 수산물 수출・제조업체, 양식어가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수출용 용수검사(수질검사성적서 발급) 소요비용의 70%(부가세 제외)
* 일반(EU를 제외한 모든 국가) 용수검사(58개 항목)와 EU 수출용 용수검사(145개 항목) 일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