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신청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단체·협회) 등❍ 지원규모 : 8개 업체 내외- 계량, 비계량 및 가감점 합산 후 60점 이상 득점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사업기간 : 2019.1.1.(화) ~ 2019.6.30.(일)까지(기간 내 행사 완료 원칙)
수산임산수출부 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