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홍콩 잔류농약 규제(`14.8)에 대응한 후속조치로 수출 딸기 안전성관리를 위한 사전신고제 시행2. 2018년 사전신고제 운영계획사업대상 : 對홍콩 딸기 수출업체접수기간 : `18. 11. 1(목) ~ `19. 5. 31(금) / 기간 내 수시접수
농산수출부 김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