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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홍콩 수출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 시행안내
  • 작성일Tue Oct 30 13:52:50 KST 2018
  • 조회수2285

1. 추진배경
홍콩 잔류농약 규제(`14.8)에 대응한 후속조치로 수출 딸기 안전성관리를 위한 사전신고제 시행
2. 2018년 사전신고제 운영계획
사업대상 : 對홍콩 딸기 수출업체
접수기간 : `18. 11. 1(목) ~ `19. 5. 31(금) / 기간 내 수시접수

첨부파일
작성자

농산수출부 김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