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불 이상 또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해외시장개척사업(수출상담회, 박람회 등)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인정 기관 : aT,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 해당기관 발급 참가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
◦ 관세청 산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활용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8년 1월 1일 이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하여 공고일 현재 인증취득 기 완료 건, 진행 중인 건, 인증취득 계획인 건에 대해 신청 가능(’18년 1월 1일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