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8.8.2 일부로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문 및 각종 양식을 게재하오니, 개정된 내용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수출부 김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