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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18.8) 개정 안내
  • 작성일Mon Aug 06 14:07:55 KST 2018
  • 조회수2324

안녕하십니까,
18.8.2 일부로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문 및 각종 양식을 게재하오니, 개정된 내용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농산수출부 김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