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성관리 능력 제고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사업추진 최소단위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1개소이며, 동일품목 및 지리적근접성을 고려하여 연합 신청 및 수출업체 참여형태 우선 지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침상, 안전성전담관리인력 고용여부 신청 필수 요건(참여단지별)
※ 2018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조사 결과 지정 취소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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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프라통합플랫폼T/F 이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