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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산물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사업 지원계획
  • 작성일Wed Mar 28 14:48:40 KST 2018
  • 조회수199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1.1 ~ 11.30
    * 사업공고일 이전(‘17.12.1 ~ 사업공고일) 수질검사성적서 취득업체 소급적용
  ◦ 지원대상 : 국내 수산물 수출・제조업체, 양식어가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수출용 용수검사(수질검사성적서 발급) 소요비용의 70%(부가세 제외)
    * 일반(EU를 제외한 모든 국가) 용수검사(58개 항목)와 EU 수출용 용수검사(145개 항목) 일괄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500천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 실 소요비용의 70% 지원

첨부파일
작성자

수산임산수출부 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