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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일Mon Feb 12 13:44:25 KST 2018
  • 조회수3147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전년도 수출실적 1천불 이상)
  * 관세청 산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활용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8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만 지원 가능(‘18년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
  * ‘18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첨부파일
작성자

아태수출부 조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