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전년도 수출실적 1천불 이상)
* 관세청 산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활용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8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만 지원 가능(‘18년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
* ‘18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