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홍콩수출딸기사전신고제 시행안내
- 신고대상 : 홍콩으로 딸기를 수출하고 물류비를 받으려는 수출업체
- 신고내용 : 수출딸기 생산거래농가 내역을 신고하고, 물류비 신청시 농가별 작기 1회의
안전성 조사(적합판정) 실적 제출
- 적용기간 : `17년 11월 15일 ~ `18년 5월(선적일 기준) 동안 홍콩에 수출된 딸기에 한함
※세부내용 별첨 시행계획 참조
문의처 :
- 제도문의 : 수출사업처 농산수출부 이세호 과장(061-931-0825)
- 신고 및 물류비 신청 : 관할 지역 본부 수출담당자
농산수출부 이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