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제식품박람회 전시품 운송 통관업무 대행업체 등록안내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참가중인 국제식품박람회에 2008년도 전시품 운송·통관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등록 운영코자하오니, 역량 있는 운송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등록신청 개요
□ 등록신청 접수기한 : 2007. 11. 5 - 11. 20 / 15일간
□ 등록예정 업체 수 : 10업체 내외
□ 등록신청 자격
◦ 복합운송주선업(항공 및 해상포함)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IATA, FIATA 및 KIFFA 회원업체
◦ 법인세 또는 부가세 등 국세 완납업체
◦ 자본금 2억원 이상 업체
◦ 식품박람회 등 국제박람회, 식품 및 농산물 취급 유 경험업체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참고 (aT홈페이지 www.aT.or.kr ⇒ 박람회공고에서
다운로드)
□ 등록업체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신청업체 과다 시(10업체 초과 시) aT 선정규정에 의한 고득점 순
□ 접 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마케팅팀 시장개척부 (aT센터 8층)
◦ 담당 : 차장 기운도(T:02-6300-1454 / F:02-6300-1610 / afmcblue@naver.com)
2 등록업체 업무개요
◦ 선정업체는 aT가 주관하여 참가하는 2008 국제식품박람회의 전시품 운송·통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됨 (매년 등록 갱신)
- 매 박람회별 운송업체는 등록업체간 지명경쟁 방식으로 선정
- 등록업체 중 운송·통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업체는 차년도 등록대상 제외
◦ 운송·통관비는 업무대행후 참가업체별로 정산하여 aT에 청구하고 청구에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 이내 정산 지급
(실비정산은 운송사에서 선 지급 후 영수증 원본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정산)
◦ 적기 운송통관과 업무책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매회 계약서 체결
◦ 기타 사항은 aT와 등록·선정된 운송사간 상호 협의 결정
2007. 11. 5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