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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제식품박람회 전시품 운송통관 대행업체 등록안내
  • 작성일Wed Oct 31 15:43:22 KST 2007
  • 조회수9221

 

2008 국제식품박람회 전시품 운송 통관업무 대행업체 등록안내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참가중인 국제식품박람회에 2008년도 전시품 운송·통관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등록 운영코자하오니, 역량 있는 운송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등록신청 개요


 □ 등록신청 접수기한 : 2007. 11. 5 - 11. 20 / 15일간


 □ 등록예정 업체 수  : 10업체 내외


 □ 등록신청 자격

  복합운송주선업(항공 및 해상포함)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IATA, FIATA 및 KIFFA 회원업체

  법인세 또는 부가세 등 국세 완납업체

  자본금 2억원 이상 업체

  식품박람회 등 국제박람회, 식품 및 농산물 취급 유 경험업체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참고  (aT홈페이지 www.aT.or.kr ⇒ 박람회공고에서 
                                                 다운로드)


 □ 등록업체 선정방법 : 서류심사

  신청업체 과다 시(10업체 초과 시) aT 선정규정에 의한 고득점 순


 □ 접 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마케팅팀 시장개척부 (aT센터 8층)

  담당 : 차장 기운도(T:02-6300-1454 / F:02-6300-1610 / afmcblue@naver.com)


2 등록업체 업무개요


 선정업체는 aT가 주관하여 참가하는 2008 국제식품박람회의 전시품 운송·통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됨 (매년 등록 갱신)

- 매 박람회별 운송업체는 등록업체간 지명경쟁 방식으로 선정

- 등록업체 중 운송·통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업체는 차년도 등록대상 제외

운송·통관비는 업무대행후 참가업체별로 정산하여 aT에 청구하고 청구에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 이내 정산 지급

  (실비정산은 운송사에서 선 지급 후 영수증 원본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정산)

적기 운송통관과 업무책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매회 계약서 체결

기타 사항은 aT와 등록·선정된 운송사간 상호 협의 결정


2007. 11. 5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신청서1.hwp
  • 공고문1.hwp
작성자

유통기획팀 기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