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1. 사업목적
❍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수출선도조직 육성으로 농식품수출의 조직화·규모화·수출창구일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수출 도모
2. 사업내용
❍ 농산물수출업체가 생산자와 상호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도조직 주도로 품종선택부터 재배, 수확, 안전성 및
품질관리, 선별, 포장, 수출 등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수행하여 수출확대를 선도(수출선도조직은 선도조직이름으로
수출신고)
❍ 공동브랜드, 공동품질매뉴얼 운영, 해외시장개척 수행 등 해당품목의 마케팅보드 역할 수행
3.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신청요건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시 신청가능] |
사업기간 |
• 사업종료후 연1회 평가를 통해 연속사업(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수출기반 조성 지원] |
지원기간 |
신규선정 후 2016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지원 |
4.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붙임1-1】 : 사업계획서 및 부속되는 아래 서류
․ 신청품목의 계약재배【붙임1-2】및 공동선별장 증빙서류【붙임1-3】 각 1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붙임1-4】 1부
․ 친환경, ISO, GAP 등 평가항목에 의한 실적확인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자료) 1부
③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 단, 신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등 제출
④ 최근 1년간(’15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외국환은행 등) 1부
*【붙임1-4】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 또는 aT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활용 업체 생략 가능
* 생산자단체의 연합으로 설립된 수출 전문 마케팅조직 또는 수출업체간 연합조직의 경우 개별단체 또는 수출업체의
수출실적 합산 인정
⑤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조직도 등
5. 선정절차 : ① 서류 및 발표심사, ② 현장점검 / ※세부일정 추후공지
6. 심사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aT, 분야별 전문가로 수출선도조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지표 : ①생산기반 ②상품화·유통 ③마케팅기반 (가점 : 수출실적, 네트워크기반)
7.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aT 수출사업처 농산수출부 (우520-350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8층)
- 문의 : 이순영 차장(☎ 061-931-0822), 강수언 사원(☎ 061-931-0824), ps1501@at.or.kr
8. 신청서 접수기한 : 2016. 9. 8(목) 18:00 도착분까지
2016년 8월 24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산수출부 김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