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임산물 해외 마켓테스트 지원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품목단체(수출협의회), 해외진출국내대형유통업체등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2. 지원규모 : 3업체 내외, 업체별 20~30백만원 한도
3.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임산물 및 임산 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 HSK code 기준 임산물로 수출이 인정되는 경우 (첨부 엑셀 참고)
○ 지원조건 : 품목별, 국가(시장)별 신규 수출시장개척용 시험수출 지원
- 단, 기존 수출국일지라도 현재까지 진입하지 못한 새로운 현지시장(주류인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등) 개척 목적인
경우에는 지원
○ 사업기간 : 약정 체결일 ~ 2016.11.30.(수)
○ 지원금액 : 품목의 특수성, 바이어 사업규모 및 행사계획 등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 전략품목, 중국·할랄시장, 주류마켓 대형바이어 30백만원 한도 / 교포마켓 바이어 20백만원 한도
* 산림청 전략품목 : 분재, 조경수, 산양삼
○ 지원항목 : 국내외 통관운송비, 임차료‧장치비, 판촉요원 고용비
○ 지원비율 :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100%
4. 지원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4년, '15년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원, 각종 인증서 사본,
홍보리플렛, 수출용포장지 등
○ 제 출 처 : 조합 이메일(kafta@naver.com)
○ 제출기한 : ‘16. 7. 26(화) ~ 8. 3(수) 18:00까지 / 이메일 도착 기준
※ 문의 : 무역부 이경일 대리(T.02-6300-8200, F.02-6300-8205)
2016. 7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이사장
임축산수출TF팀 장유진